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입력 2022-02-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 정원 대부분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일 헌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 씨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안내하면서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고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전용시설로 낙인찍어 일반아동들이 이용을 꺼리게 해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원을 구성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차별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정한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설립신고가 반려되거나 시설이 정지·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그친다”고 짚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등 사익의 제한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우선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은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을 돌봄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이용아동들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할 수 있어 이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69,000
    • -3.46%
    • 이더리움
    • 4,195,000
    • -6.19%
    • 비트코인 캐시
    • 439,400
    • -10.75%
    • 리플
    • 589
    • -7.82%
    • 솔라나
    • 185,100
    • -2.27%
    • 에이다
    • 487
    • -11.78%
    • 이오스
    • 662
    • -13.35%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15
    • -9.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590
    • -10.84%
    • 체인링크
    • 16,790
    • -10.07%
    • 샌드박스
    • 372
    • -1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