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02-09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범행 수법·장소·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와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인 12월에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방송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전국 오전까지 천둥·번개 동반한 장맛비...중부 지방 '호우주의보'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09: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458,000
    • -0.86%
    • 이더리움
    • 4,81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36,500
    • -0.46%
    • 리플
    • 682
    • +1.79%
    • 솔라나
    • 216,900
    • +5.5%
    • 에이다
    • 590
    • +4.06%
    • 이오스
    • 823
    • +1.73%
    • 트론
    • 181
    • +1.12%
    • 스텔라루멘
    • 132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1.29%
    • 체인링크
    • 20,300
    • +1.35%
    • 샌드박스
    • 46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