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22-02-0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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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신고국 싱가포르 당국 결합 승인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 아님을 통보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싱가포르 경쟁 당국이 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9일 대한항공은 전날 오후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 당국으로부터 대한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ㆍ소비자위원회(CCCS: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ㆍ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밝혔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래로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을 내렸다. 화물 부문 역시 싱가포르 항공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와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 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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