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입력 2022-0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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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업무 개선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피조사기업의 업무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활성화와 간이 처리절차(fast track)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ㆍ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ㆍ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ㆍ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하도급법에도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ㆍ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등 즉시 업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초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고,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2차례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해왔고,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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