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카자흐스탄인, 말다툼 중 격분해 친척 살해…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2-01-28 2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BS 뉴스 캡처)
(출처=KBS 뉴스 캡처)

말다툼 중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에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앞서 A씨는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의 1층 계단에서 같은 국적ㅇ의 친척 B씨(2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B씨를 붙잡아 재차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데다 유가족이 용서 의사를 밝혔지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준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59,000
    • -0.26%
    • 이더리움
    • 3,268,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41%
    • 리플
    • 716
    • -0.28%
    • 솔라나
    • 194,000
    • -0.56%
    • 에이다
    • 473
    • -0.84%
    • 이오스
    • 638
    • -0.47%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50
    • -0.81%
    • 체인링크
    • 15,210
    • -0.85%
    • 샌드박스
    • 341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