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포함 강력 행정처분 진행”

입력 2022-0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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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8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한다.

서울시는 “이런 시행령 규정이 건산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판결에 따라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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