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입력 2022-01-25 16:10 수정 2022-0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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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최 씨가 주도적으로 의료재단 개설과 법원 설립·운영 등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2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사기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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