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한라이프 진출한 베트남 보험시장…업무 확대·온라인 채널 판매 허용 등 변화

입력 2022-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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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베트남 하노이사무소, 작년 12월 ‘베트남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작성
보험사 업무 범위 변경·온라인 채널 통한 보험판매 허용 등 개정안에 반영

베트남이 국내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떠올랐다. 베트남 내에서도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의 현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가 작년 12월에 작성한 ‘베트남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보고서를 보면 베트남 재무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절차를 시작했다. 개정안에는 베트남 보험산업 발전을 취지로 마련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사무소가 정리한 주요 개정 내용은 △보험업법 적용 범위 명확화 △의무보험 △임시생명보험 도입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변경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허용 △보험시장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이다.

우선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변경을 통해 보험회사가 회사 특성과 상이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취급 범위를 확대했다.

생명보험사가 건강보험을 팔거나 손해보험사가 최대 5년 만기의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회사가 최대 5년까지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생명보험에 임시보험도 신규 도입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보험계약자가 예상보험료를 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임시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회사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법인을 출범한 신한라이프는 보험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베트남 법인(SHLV)은 신한라이프 최초의 해외 법인이다. 2015년 6월 베트남 하노이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현지 생명보험시장 조사, 베트남 금융당국 협력 사업 등을 이어왔다. 작년 2월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베트남에서는 보험이 저축성보험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라며 “경제 성장과 함께 장기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점을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보험 시장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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