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입력 2022-01-21 11:23 수정 2022-01-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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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법원 경매 물건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경매 접수 건수는 9월 5521건으로 연중 최소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6196건, 11월 6804건으로 두 달 연속 늘었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에는 주택, 토지, 상가, 공장, 자동차 등의 부동산과 동산이 모두 포함되지만 통상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용산·서대문·마포·은평구 담당인 서울서부지법의 9월 대비 11월 법원경매 물건 접수 증가세가 컸다.

이 기간 남부지법의 경매 물건 접수 건수는 152건에서 235건으로 54.6%, 서부지법은 73건에서 107건으로 46.6% 각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초·동작·관악·강남·종로·중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경매 물건은 131건에서 143건으로 9.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70.1%(97건→165건),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60.4%(106건→170건) 등 접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지방에선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이 45.3%(75건→109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시기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이달에 걸쳐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업계에선 정부 정책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후 금리마저 잇달아 오르면서 한계에 봉착한 차주(대출자)의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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