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입력 2022-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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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비례위성 정당의 선거 참여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실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정당 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정당과 공동 출정식, 선거 유세 등을 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법원은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 목적 등을 이유로 각 정당이 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선위는 정당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하고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등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비례위성 정당이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동 선거운동 등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정당 후보자 일부가 위성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들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사정만으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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