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방탄국회’ 방지 제안…체포동의안 기명표결·윤리위 상설화

입력 2022-01-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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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즉시 기명표결…면책특권도 허위사실 발언 징계토록해 견제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2일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혁신안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성화 등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체포동의안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은 ‘깜깜이’가 아닌 기명투표로 해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법상 인사에 대한 무기명 투표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표결 시점은 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데, 혁신위는 이것을 ‘즉시 의결’로 바꾸자는 제안도 내놨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징계 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이를 발언한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로 늘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런 징계를 결정할 윤리위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비상설이라 원 구성 때마다 여야가 설치할지 합의해야 하는 윤리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와 시민배심원단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윤리조사위가 최장 90일까지 조사하면 시민배심원단의 공개의견을 청취하고, 윤리위가 30일 이내 결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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