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 윗선 개입 없었다…금괴 보도는 거짓”

입력 2022-01-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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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가 최근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윗선의 개입설을 일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횡령과 관련해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으며, 금괴에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라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허위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SBS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을 횡령한 직원 이모씨가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배경에 최규옥 회장 등 회사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씨 변호인은 SBS와의 통화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 절반가량을 보냈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법무법인 YK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SBS에 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받았다며,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 받은 답변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소속 박상현 변호사가 SBS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씨 또는 이 씨의 가족도 박상현 변호사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덧붙여 오스템임플란트는 "다시 한번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으며, 금괴와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면서 "허위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재생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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