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 규모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 자금관리 팀장이 상장사 여러 곳에 재직하며 공시업무를 담당했던 ‘주식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팀장은 오스템임플란트에 합류하기 전 여러 기업에 재직하며 R사, D사 등의 IPO(기업공개) 업무를 담당했다. 주요 업무는 공시였으며, 대관 업무나 자금 유치 등의 업무도 함께 맡았다.
이 팀장은 오스템임플란트로부터 1880억 원을 횡령해 그중 1420억 원으로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계 분야는 전문이 아니었다. 그가 자금 관리를 맡게 된 것은 오스템임플란트에 합류한 이후다.
주목할 점은 이 팀장은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수하면서 ‘5% 이상 취득 공시’를 냈다는 점이다. 시장은 ‘슈퍼 개미’가 나타났다며 술렁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5% 공시가 시세 조종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퍼 개미’가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팀장은 임원이 아니므로 주소와 생년월일이 공시되지 않는다. 공개된 정보로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관계자는 “(이 팀장은)과거 공시 업무를 주로 했다”며 “인수합병(M&A) 관련 공시 업무와 상장 공시도 진행했던 경력이 있으므로 주식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횡령이 또 다른 횡령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횡령에 성공하고, 대량보유 공시까지 나가는 것을 감수했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쓴 것 아니냐는 견해다.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회복될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문제를 덮기 위한 마지막 한 수였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사유로 들어가서 감형요소로 작용한다”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된다. 피해 금액이 줄어들면서 형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