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는 청년 고용 기업,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받는다

입력 2022-01-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쳥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 받는 장애인 청년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ㆍ공공기관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장애인 청년이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모든 사업장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됐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도 마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49,000
    • -3.05%
    • 이더리움
    • 4,247,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465,000
    • -5.08%
    • 리플
    • 606
    • -4.87%
    • 솔라나
    • 192,200
    • +0.95%
    • 에이다
    • 498
    • -6.74%
    • 이오스
    • 683
    • -7.2%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00
    • -7.35%
    • 체인링크
    • 17,500
    • -5.66%
    • 샌드박스
    • 398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