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1880억 원 규모 횡령 혐의가 불거진 탓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으며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거래소는 규정상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의 횡령 사건이 벌어질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횡령 금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3205억 원 대비 58.65% 수준이다. 자기자본과 비교하면 91.81%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이 회사 재무관리 직원 A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뺴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시점은 최근으로, 자금은 한 번에 빠져나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1429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슈퍼개미’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여 주를 주당 3만6492원에 매수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중순부터 336만 여주를 장내매도했다. 총 1112억 원을 현금화했으며 평균 매도가액은 주당 3만3025원으로 약 11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A씨에 대해 경찰 고소와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자금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아직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사 측은 A씨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혐의자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불법 행각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 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혐의자를 특정해 확인해줄 수도, 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