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회원탈퇴ㆍ계약해지 온라인 처리 의무화

입력 2009-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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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불편 해소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앞으로 전자상거래시 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와 계약해지 등에서는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회원 탈퇴 및 청약 철회,계약 해지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10일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소비자가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 해지와 변경 등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업자는 대금결제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과 확인 등도 온라인 처리를 우선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 처럼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취지가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 처리가 오프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온라인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거래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과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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