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2022년 ‘황금휴가’ 전략짜기…공휴일 총정리

입력 2021-12-28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1년도 어느덧 저물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잔뜩 움츠린 한해를 보냈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희로애락이 가득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은 좀 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그 해의 공휴일인데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잘만 활용하면 연차휴가를 적게 쓰면서 휴식은 좀 더 길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날로 주말을 기고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는 설 연휴라고 합니다.

추가된 공휴일은 3월 9일(수요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6월 1일(수요일), 추석 대체 공휴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8월15일(월요일), 9월 12일(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10월 10일(월요일) 입니다.

이 공휴일의 앞, 뒷날에 붙여 연차 휴가를 쓴다면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3월 7~8일 이틀 연차휴가를 내면 5(토요일)~9일(대통령 선거일)까지 5일간을 쉴 수 있습니다. 또 5월에는 6일(금요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어린이날(5일)을 포함해 4일간 쉴 수 있죠.

이투데이가 정리한 인포그래픽으로 2022년 ‘황금휴가’ 전략을 짜보실까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51,000
    • -2.04%
    • 이더리움
    • 4,678,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526,500
    • -2.32%
    • 리플
    • 662
    • -2.93%
    • 솔라나
    • 200,900
    • -7.16%
    • 에이다
    • 578
    • -1.7%
    • 이오스
    • 795
    • -3.52%
    • 트론
    • 183
    • +0.55%
    • 스텔라루멘
    • 12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4.14%
    • 체인링크
    • 19,530
    • -4.17%
    • 샌드박스
    • 447
    • -4.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