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입력 2021-1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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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시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25-2부에서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탈세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에 관한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고인·관련자 조사를 거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하기로 했다. 기소에 앞서 일반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해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담당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또 5명을 내정한 상태이면서도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특정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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