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입력 2021-12-24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고인ㆍ관련자 조사를 거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하기로 했다. 기소에 앞서 일반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해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담당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또 5명을 내정한 상태이면서도 마치 공개ㆍ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특정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한 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84,000
    • -0.18%
    • 이더리움
    • 3,210,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429,300
    • -0.42%
    • 리플
    • 721
    • -11.1%
    • 솔라나
    • 190,700
    • -1.9%
    • 에이다
    • 467
    • -2.51%
    • 이오스
    • 633
    • -1.8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0.66%
    • 체인링크
    • 14,460
    • -3.21%
    • 샌드박스
    • 331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