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입력 2021-1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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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 중요 판단 기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에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다가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박 장관은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위를 20일과 21일 양일간 열었는데 이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내용이 다르다”며 “그 부분도 고려됐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소상하게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형선고실효와 복권도 이뤄졌다.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도 복권됐다.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18대 대통령선거, 5·6회 지방선거, 19·20대 총선 선거사범이 대상이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최명길, 박찬우, 최민희, 이재균, 우제창, 최평호 씨 등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건설분야 행정제제 감면도 이뤄졌다.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제외됐다.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138개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162개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627명이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98만780명은 특별감면됐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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