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입력 2021-12-24 08:29 수정 2021-12-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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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69)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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