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노바백스 백신 긴급사용 승인...10번째

입력 2021-12-22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WHO, EU 집행위 승인 후 긴급사용 목록에 올려
3~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 건물 밖에 로고가 그러져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 건물 밖에 로고가 그러져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Nuvaxovid)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WHO는 이날 성명을 내고 "(WHO의 자체) 평가와 유럽의약품청(EMA)의 (조건부 판매) 승인 권고에 따라 이 백신을 전날 긴급 사용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10개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전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MA 권고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다.

앞서 WHO는 지난 17일 노바백스의 허가를 받아 인도의 세룸 인스티튜트(SII)가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코보백스'(Covovax)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WHO의 긴급 사용 목록에 올라가면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

WHO는 이 백신은 3~4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여해야 하며, 냉장 온도인 2∼8℃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대상과 관련해서는 18세 이상의 접종을 권고했다. 18세 미만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해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임산부에 대한 백신 사용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의 이점이 코로나19의 잠재적 감염 크다면 임산부의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49,000
    • -2.03%
    • 이더리움
    • 4,513,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490,200
    • -6.98%
    • 리플
    • 635
    • -3.79%
    • 솔라나
    • 192,600
    • -3.7%
    • 에이다
    • 542
    • -5.57%
    • 이오스
    • 738
    • -7.17%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750
    • -9.28%
    • 체인링크
    • 18,710
    • -4.05%
    • 샌드박스
    • 418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