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입력 2021-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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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근로자 2명까지 지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앞으로 5~49인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월 16일(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내달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당 월 30~80만 원(경증ㆍ중증 정도 및 성별 고려)씩 최장 12개월분을 지원받는다. 중증 장애인 여성과 남성을 고용했다면 각각 월 최대 80만 원, 60만 원이 적용된다.

장애인 신규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가령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2명이다. 사업주가 6개월 고용유지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6개월분인 180만~480만 원을, 1년 고용유지 후 신청하면 1년 치인 360만~96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장려금 신청은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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