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입력 2021-12-17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의 4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신모 씨는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씨는 "사건번호와 요청 기관이 달라도 출국금지 승인 시스템에 입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경우가 없어 직접 해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파견 근무할 때인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데도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국금지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발언은 출국금지를 신청할 때 사건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어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이 "검찰에서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재차 받은 것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진술했는데 추측인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인가"라고 묻자 신 씨는 "추측해서 말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씨는 이 검사 측 변호인이 "범죄 수사 등으로 출국금지가 필요하거나 언론보도가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출입국 관리 기록을 조회하고 장·차관에 보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이 검사와 함께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증언은 출입국 관리 기록 조회가 통상적인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수정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중에는 원본 자체를 수정한 게 아니라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출력해 이를 수정한 경우도 있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상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60,000
    • -3.42%
    • 이더리움
    • 4,250,000
    • -5.62%
    • 비트코인 캐시
    • 464,800
    • -5.37%
    • 리플
    • 607
    • -4.86%
    • 솔라나
    • 191,900
    • +0.31%
    • 에이다
    • 500
    • -6.89%
    • 이오스
    • 687
    • -6.91%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1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00
    • -7.95%
    • 체인링크
    • 17,500
    • -5.96%
    • 샌드박스
    • 400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