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입력 2021-12-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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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이종필 등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을 만나 상황 설명을 한 것”이라고 봤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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