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

입력 2021-12-14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내년 1월 13일까지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14일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1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 단위로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는 각국의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해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 등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방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1일 차와 6∼7일 차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총 2차례 하고, 검사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 입국 1일 차 검사는 공항 검사센터에서 도착 즉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25,000
    • -2.42%
    • 이더리움
    • 4,665,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1.4%
    • 리플
    • 667
    • -1.77%
    • 솔라나
    • 200,200
    • -4.03%
    • 에이다
    • 574
    • -1.37%
    • 이오스
    • 803
    • -1.47%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2.41%
    • 체인링크
    • 20,310
    • -0.54%
    • 샌드박스
    • 452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