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반성하며 살겠다” 눈물

입력 2021-12-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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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아나운서. (사진제공=아이오케이컴퍼니)
▲박신영 아나운서. (사진제공=아이오케이컴퍼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방송인 박신영(32)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박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배달 노동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박 씨는 제한속도 40㎞ 교차로에서 102㎞로 주행하며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를 받고 사거리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두 사람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검찰은 “이번 사고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이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가족을 잃은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사고 후 그날을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다”라며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후회되고 너무 죄송하다. 계속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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