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자금세탁 방지 위한 기업 소유주 실명제 도입 제안

입력 2021-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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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오른쪽)이 지난달 8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오른쪽)이 지난달 8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각 기업의 소유주, 지배구조를 명시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설립자 대신 수익자 신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도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기업 경영의 실제 수혜자인 소유자 정보 파악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정부 관리자 등이 쉘 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가 불법 자금 세탁 경로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차단하고자 기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면 수정하기도 했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월 7일까지 회사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유주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소유자는 회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상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다. 해당 제안이 확정되면 미국 기업들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안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누가 운영하고, 소유하고 있는지 알려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사업을 등록하거나 기업 주인이 바뀔 때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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