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측 "합의금 관여 안해…증거 있다"

입력 2021-1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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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비 환수 조치와 무관"…A 권한대행 "사적인 대화 전혀 없었다"

▲A 구청장 권한대행의 성희롱 의혹 제기를 담은 글.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A 구청장 권한대행의 성희롱 의혹 제기를 담은 글.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A 구청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추행ㆍ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B 씨 측은 "합의금에 관여한 적 없으며, 출장여비 환수와도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A 구청장이 이투데이에 해당 의혹을 해명하면서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제기…"수사 결과 따라 조처"

B 씨 측은 7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A 권한대행 비서로 근무하면서 2020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4개월간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와 상담을 받은 후 당시 구청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 당시 구청장은 A 권한대행과 B 씨를 분리 조치했다.

B 씨 측은 "A 권한대행에게 사직하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사이 (B 씨가) 돈을 요구했다느니, 꽃뱀이라느니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성한 소문에 시달리면서 출근을 못 한 적도 있다"며 "병가 쓴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A 권한대행이 "합의문을 보내면서 위로금 4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B 씨 측은 "가족이 (합의)금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끼리 오간 얘기"라고 설명했다. B 씨 측이 직접 A 권한대행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B 씨 측은 A 권한대행이 출장 여비 환수 조치 이후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으나 그와는 관련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 씨 측은 "구청에서 1~2만 원씩 환수된 사람이 100명은 될 것"이라며 "(직원들은) 지출이 불확실한 돈을 환수당했고 B 씨도 그에 따른 징계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인(A 권한대행)이 떳떳했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면 될 텐데 공갈미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B 씨 측은 "1년 4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10억 원을 받든 20억 원을 받든 보상이 되겠느냐"며 "A 권한대행이 그동안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자주 했다. 증거가 다 있다"고 맞섰다.

한편 B 씨는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ㅇㅇ구청장 권한대행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을 근무하는 동안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당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구청장 권한대행은 진심 어린 사과도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합의하는 척 시간을 끌면서 '꽃뱀이며 돈을 요구했다. 다른 구청으로 옮기라'는 식의 2차 가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A 권한대행은 "1년 치 메신저를 봐도 사적인 대화가 전혀 없다"며 "한 언론사의 '허위출장 보도' 이후 출장여비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비서도 포함됐는데 그 후 이 일이 발생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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