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입력 2021-12-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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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ㆍ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고 구속 필요성ㆍ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2일, 10일 손 전 정책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공수처는 3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수처는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으로부터 고발장 출력물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주요 내용을 모두 '성명불상'으로 적시한 뒤 기각되면서 '부실수사', '수사력 부족' 등 비판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첫 시도 때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이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적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공수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인물을 두고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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