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입력 2021-12-02 2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초롱. (비즈엔터)
▲박초롱. (비즈엔터)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A씨에 재반박했다.

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학창 시절 박초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의 소속사는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고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7개월만인 지난달 22일 박초롱 측은 “A씨가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라고 밝히며 박초롱이 학폭의혹에서 벗어났음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박초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박했다.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라며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 측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수사)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A씨가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박초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도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02,000
    • -2.72%
    • 이더리움
    • 4,473,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493,300
    • -6.39%
    • 리플
    • 635
    • -4.8%
    • 솔라나
    • 192,500
    • -4.09%
    • 에이다
    • 552
    • -3.66%
    • 이오스
    • 752
    • -6.58%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000
    • -9.39%
    • 체인링크
    • 18,580
    • -8.88%
    • 샌드박스
    • 417
    • -7.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