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입력 2021-11-30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50,000
    • -2.39%
    • 이더리움
    • 4,688,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1.67%
    • 리플
    • 672
    • -1.32%
    • 솔라나
    • 202,000
    • -2.88%
    • 에이다
    • 577
    • -0.69%
    • 이오스
    • 810
    • -0.74%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2.09%
    • 체인링크
    • 20,550
    • +1.73%
    • 샌드박스
    • 456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