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요즘 뜨는 금 투자법

입력 2021-11-26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 투자 방법인 금 실물 구매·골드뱅킹·금 ETF·KRX금시장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1. 금 실물 구매(골드바 구매)

한국조폐공사·은행 등을 통해 금 실물(골드바)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장점

-장기 보유 가능

-골드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 붙지 않는다.

*단점

-골드바를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 야한다.

-구입처에서도 수수료 약 5%를 뗀다.

-금은방에서 실물을 사는 경우 세공비가 포함될 수 있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2. 골드뱅킹

시중 은행에 금 통장을 만들어 입금하면 예금액만큼 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

*장점

-0.01g 단위로 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단점

-골드뱅킹은 통장 거래 시 매매기준율의 1%, 실물 거래 시 매매기준율의 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 실물 인출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3. 금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시장에 상장된 금 인덱스펀드를 주식처럼 매입·매도하는 금 투자 방식

*장점

-일반 주식과 같이 실시간 거래가 가능

-ETF 상품에 따라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

-공격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단점

-실물 인출은 불가능하다.

4.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증권사를 통해 금 투자 계좌를 개설한 뒤 HTS, MTS 등 증권사 거래시스템을 통해 금을 거래하는 방식

*장점

-장내거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제(인출 시 과세)된다.

-양도·배당소득세 비과세다.

-금융종합과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점

-금 실물 인출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86,000
    • +1.79%
    • 이더리움
    • 4,878,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0.55%
    • 리플
    • 675
    • +1.35%
    • 솔라나
    • 206,600
    • +3.82%
    • 에이다
    • 563
    • +3.87%
    • 이오스
    • 813
    • +1.37%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0.87%
    • 체인링크
    • 20,130
    • +5.06%
    • 샌드박스
    • 464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