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풍경] 제 아이를 죽여주세요

입력 2021-11-24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유미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많은 의사들이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의 길을 선택한다. 나도 마찬가지 이유로 의사가 되었고, 인턴 때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선배의 말에 주저없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고된 업무와 연 이은 당직에 녹초가 되었더라도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산모의 이 한마디면 슈퍼맨 같은 초인적인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내게 최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환자의 요청이 있었다. “제 아이를 죽여주세요.” 그녀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금기어를 입 밖으로 꺼내게 된 것일까? 그녀에게는 이미 일곱 살 난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태어난 직후 아이에게 구개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돌이 지나고서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이어진 재활치료로 온 집안이 육체적·경제적으로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다. 그러던 중 둘째가 생겼고 이번에도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까 걱정되어 대학병원을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번 아이도 초음파상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산모의 요구를 들을 때면 의사 가운을 정말 벗어 던지고 싶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살리는 일인데 아이를 죽이겠다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 괴로워서이다. 혹자는 ‘엄마가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하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뱃속 아이의 엄마가 되기 이전에 이미 곁에 있는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녀의 결정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그날 하루는 육아가 열 배는 더 힘든 것 같은데, 장애아를 키운다는 건 아마 백 배쯤 더 힘든 일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우리 병원을 찾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가 이번 임신을 유지했는지 종결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어떤 결정을 하였건 그녀가 후회하지 않기를, 아파하지 않기를, 같은 엄마로서 간절히 바란다.홍유미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만2000달러 지지부진…"이더리움 반등 가능성 충분" [Bit코인]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 삼성전자‧화웨이, 폴더블폰 주도권 다툼 치열 [폴더블폰 어디까지 왔나-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11: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31,000
    • -2.35%
    • 이더리움
    • 4,750,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2.13%
    • 리플
    • 680
    • +1.34%
    • 솔라나
    • 213,400
    • +2.79%
    • 에이다
    • 589
    • +3.51%
    • 이오스
    • 811
    • -0.25%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32%
    • 체인링크
    • 20,090
    • +0.25%
    • 샌드박스
    • 457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