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입력 2021-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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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 1개월간 석방됐다.

이후 연장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A 씨는 지인 B 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고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B 씨의 범인도피 혐의는 1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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