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해설서, 산업 혼란 해소엔 여전히 부족"

입력 2021-1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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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17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해설서에 대해 "법령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설서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 경영책임자에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두 달 남겨두고 산업계에서 "법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다"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러나 경총은 이에 대해 "경영책임자 등의 특정과 관련해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한 때도 사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및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이어 "또한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고 매우 혼란스럽다"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제4조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하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5조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은 수급인이 재하청을 주었을 때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구분·적용되는지 해설서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다"라며 "법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완·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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