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엉뚱한 사람에게 '빚보증' 논란

입력 2009-02-09 14:56 수정 2009-02-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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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잘못 입력 "전산상 착오"…불이익 확신 못해

서울보증보험의 허술한 전산관리가 문제로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단순한 실수라며 두둔하고 있어 금융기관을 감사·감독하는 금감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2달 전 A씨는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보증 청약서에 공사계약과 관련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지급보증 5500만원한대한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전산 자료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B씨. 보증을 서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수천만원의 보증을 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A씨에서 B씨로 전산관리 도중 주민번호가 잘못 입력됐다"며 "보증서명 확인서를 집으로 보냈으나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민원이 생기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했다"며 "서류상 서명을 한 사람이 계속 보증인을 유지하므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바뀌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거래에서 오는 불이익은 확신하지 못했다.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전산에 B씨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대출받는 등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보증보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처리한다"며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은행권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60세 노인이 전산에 입력하는 중 실수한 것일 뿐 실제 서류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전산에 있는 사항을 모두 바꿨으며 조치를 취한 부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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