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젹 셧다운제 폐지된다…국회 본회의 가결

입력 2021-11-11 18:19 수정 2021-11-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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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강제적 셧다운데는 자율권 제한한 규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장면. (사진제공=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장면. (사진제공=허은아 의원)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년간 게임업계를 옥죄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가 확정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 최종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도입 당시 시대 상황과 게임에 대한 인식 및 사회 분위기가 현재와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최근 문체부 보고서에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 확보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

허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법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은 허 의원 안에 권인숙, 전용기, 류호정 의원안이 병합된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다만 허 의원 안에 포함된 `게임 중독`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은 이번 대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청소년 게임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 제도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확보라는 제도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학부모와 청소년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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