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연창 전 대구시경제부시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11-11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다루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회사에 자신의 친척을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당시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1심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 원, 추징금 1억948만 원을 명령했고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33,000
    • -2.71%
    • 이더리움
    • 4,667,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1.4%
    • 리플
    • 667
    • -2.06%
    • 솔라나
    • 200,300
    • -4.16%
    • 에이다
    • 572
    • -1.55%
    • 이오스
    • 802
    • -1.47%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2.97%
    • 체인링크
    • 20,300
    • -0.25%
    • 샌드박스
    • 453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