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 기업 세금 환급 최대 25%…韓 기업은 8%

입력 2021-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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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ㆍ감면율 日 24.8% 때 韓 8.4%
법인세 명목ㆍ실효세율 간 격차 美가 3배

(한경연 '한미일 법인세 공제감면율 비교․분석')
(한경연 '한미일 법인세 공제감면율 비교․분석')

한국 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이 미국ㆍ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뒤따른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법인세액 가운데 각종 공제ㆍ감면 등으로 납부가 면제된 금액 비중(이하 공제ㆍ감면율)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미국은 2018년 기준) 일본의 공제감면율은 24.8%로 한ㆍ미ㆍ일 중 가장 높았다. 미국은 18.6%였고 한국은 8.4%에 그쳤다.

세금 100원당 국내기업이 8.4원의 공제ㆍ감면을 받는 반면, 미국ㆍ일본기업은 그 2배 이상인 18.6원, 24.8원을 각각 공제 받았다는 의미다.

미국은 공제ㆍ감면율이 2014년 10.0%에서 2018년 18.%로 지속 증가했고, 일본은 2015년 26.1%에서 2019년 24.8%로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2015년 12.5%에서 2019년 8.4%로 지난 5년간 공제ㆍ감면율이 지속해서 줄었다.

낮은 공제ㆍ감면율로 인해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 간 격율차도 한국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일본 모두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평균 3.3%포인트(p) 하회한 반면, 한국은 명목ㆍ실효세율 격차가 미국ㆍ일본의 절반 수준인 1.4%p에 불과했다.

(한경연 '한미일 법인세 공제감면율 비교․분석')
(한경연 '한미일 법인세 공제감면율 비교․분석')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 공제ㆍ감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 미흡한 대기업 세제지원을 지적했다. 공제ㆍ감면율을 국내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대ㆍ중견기업의 공제ㆍ감면율은 5.1%로 중소기업 20.1%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추이에서도 대ㆍ중견기업은 공제ㆍ감면율이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하락(2015년 9.7%→2019년 5.1%)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2015년 22.3%→2019년 20.1%)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공제ㆍ감면율을 미국ㆍ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세 공제ㆍ감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R&D 세액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세액공제ㆍ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의 폐지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득ㆍ비용공제 확대를 통해 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도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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