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 논란..."법 위반 없다"

입력 2021-11-0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귀국한 뒤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다혜 씨의 남편인 서모 씨도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비판했다.

다혜 씨는 지난 2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용 단독 주택을 9억 원에 처분해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었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71,000
    • -3.84%
    • 이더리움
    • 4,406,000
    • -5.85%
    • 비트코인 캐시
    • 478,000
    • -9.73%
    • 리플
    • 624
    • -5.74%
    • 솔라나
    • 185,800
    • -6.91%
    • 에이다
    • 522
    • -9.38%
    • 이오스
    • 721
    • -9.31%
    • 트론
    • 183
    • +0.55%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750
    • -12.59%
    • 체인링크
    • 18,190
    • -5.95%
    • 샌드박스
    • 405
    • -8.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