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21-11-07 09:00 수정 2021-1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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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엘시티 사업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가 우회 대출을 위해 설립한 A 사가 유령법인임을 알면서도 신용불량자인 이영복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은 규정에 위반해 이뤄졌다”면서도 “대출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대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대출신청인 측이 이득을 취하게 하고 은행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은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고 당시 분양률 등 추이로 봐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이던 때였던 만큼 대출 실행은 당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씨는 엘시티 시행사 회삿돈 705억 원을 횡령하고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8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시세조종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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