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입력 2021-11-05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18년 11월까지 시한으로 한 기업에 임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됐다.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된 A 씨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적용 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법 조항을 시행 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미리 반영해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다”며 “부칙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개정법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임차인이 언제나 임대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부칙 조항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실을 새 임대차계약에서 보전받으려 할 것이므로 부칙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한다는 공익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62,000
    • -3.25%
    • 이더리움
    • 4,663,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526,500
    • -2.95%
    • 리플
    • 680
    • -0.44%
    • 솔라나
    • 201,900
    • -3.35%
    • 에이다
    • 574
    • -1.37%
    • 이오스
    • 806
    • -1.1%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3.82%
    • 체인링크
    • 20,130
    • -1.85%
    • 샌드박스
    • 452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