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1-11-05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요청했다.

남편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횟수와 결과, 중대성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 양이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50,000
    • +0.26%
    • 이더리움
    • 3,225,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429,400
    • -0.28%
    • 리플
    • 724
    • -9.73%
    • 솔라나
    • 191,500
    • -2.4%
    • 에이다
    • 470
    • -2.08%
    • 이오스
    • 636
    • -1.24%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0.16%
    • 체인링크
    • 14,560
    • -2.35%
    • 샌드박스
    • 333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