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ㆍ방통위,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 협의(상보)

입력 2009-0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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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양기관 실무협의회 제 1차 회의 개최

통신시장과 관련 시장 감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호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 진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5일 오후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MOU)'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회의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한철수 국장,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 이기주 국장과 양 기관 실무 담당 과장 총 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와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 내용은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단장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이 간사는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공동으로 맡는다.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중복규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사와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해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피조사대상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체를 소집해 조사와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조사와 제재를 전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되었는데,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 관계자는 "양 기관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중복조사와 제재가 최소화시켜 통신사업자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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