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사업,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입력 2021-11-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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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수요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스마트팩토리 등)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 대역 600㎒ 폭(28.9∼29.5㎓)이다.

올해 1월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5G 특화망 유형을 구축주체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Type 1~3)으로 분류한 바 있다.

Type 1은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고, Type 3은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망 구축·운영사업을 하는 점에서 일반 영리 목적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다. 반면 Type 2는 주 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G 특화망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들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 진입 관련,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Type 2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폐지해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할 수 있게 했다.

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은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 대상이었으나, Type 2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원 미만이면 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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