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입력 2021-1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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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9월부터 대법원 앞서 릴레이 1인 시위
류호정 의원 ‘퍼포먼스’ 반짝 관심

▲박주민 의원(왼쪽)이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과 1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사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왼쪽)이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과 1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사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투(문신)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대중화됐으나, 의료법으로 처벌하고 있어 오히려 제조·관리 부실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문신 합법화와 문신사 자격 관련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박 의원과 함께 시위에 나선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9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단체는 문신 합법화와 함께 2019년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의 상고심 무죄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7년부터 3번에 걸쳐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6월 16일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며 자신의 등에 새겨진 타투를 공개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6월 16일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며 자신의 등에 새겨진 타투를 공개했다. (류호정 의원실)

커져가는 “타투(문신) 합법화” 요구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을 비롯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등. 21대 국회 들어 타투 합법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여론도 타투 합법화에 긍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전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 51%가 문신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였다. 특히 20대에서 찬성 응답이 8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높은 찬성 여론에도 타투 합법화는 여전히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월 류호정 의원이 타투가 훤히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으나 그때뿐이었다.

타투 합법화, 찬반 팽팽…입법 조사처 “결론 내릴 시기”

현행법상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로 규정되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지만, 1992년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 줄곧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했다.

의료계는 반영구 화장 및 문신이 의료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신이 바늘을 사용하는 침습(侵襲)적 의료 행위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 감염증,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타투는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 행위이며, 위생 문제 해결과 각종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는 타투를 합법의 영역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9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9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논의 여전히 지지부진…입법조사처, “결론 내릴 시기”

의료계와 타투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월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양성화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기”라며 사실상 입법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문신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로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상황 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문신 등 시술 행위를 규율하는 법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법제도 사례, 일본의 판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신 등 시술행위를 양성화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기”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가 문신 등 신체 예술(body art) 시술에 대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해왔던 일본은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타투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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