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입력 2021-11-01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9년 반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8세)인 B 학생의 숙제를 검사한 뒤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눌러 기소됐다.

또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부모님께)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1심은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다른 아동, 다른 학부모 등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타인의 말은 그 타인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 불명 등 이유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증명된 때만 증거로 인정된다.

관자놀이 누르기도 교실에서 약속된 규칙으로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행위를 겪은 대부분 아동이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지속시간이 1~2초에 불과한 점, 피해 아동이 고통의 정도를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휴대전화 촬영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평소보다 심하게 소란을 피운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59,000
    • +1.44%
    • 이더리움
    • 3,265,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1.22%
    • 리플
    • 720
    • +2.13%
    • 솔라나
    • 195,200
    • +3.61%
    • 에이다
    • 478
    • +0.84%
    • 이오스
    • 641
    • +1.26%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1.64%
    • 체인링크
    • 15,280
    • +2.96%
    • 샌드박스
    • 344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