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억만장자세 도입 ‘초읽기’...“미실현 이익에 과세”

입력 2021-10-26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자 대상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 앞에 성조기가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 앞에 성조기가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에서 억만장자세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해 왔던 법인세 인상이 막히자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회복지 법안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규모를 약 1조7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로 대폭 줄이고,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접고 억만장자세로 눈을 돌렸다.

억만장자세는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연초와 연말 자산 규모를 따져 차액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현재는 자산 가치가 올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포브스 기준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던 조 맨친 상원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14,000
    • +1.74%
    • 이더리움
    • 4,276,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465,400
    • +1.9%
    • 리플
    • 620
    • +3.85%
    • 솔라나
    • 197,800
    • +5.1%
    • 에이다
    • 508
    • +1.8%
    • 이오스
    • 708
    • +5.2%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4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50
    • +2.81%
    • 체인링크
    • 17,810
    • +2.89%
    • 샌드박스
    • 414
    • +8.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