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계적 폐지’ 결정한 씨티은행에 조치명령 내용 사전통지

입력 2021-10-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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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해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씨티은행은 이날 미 본사 씨티그룹의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내려졌다.

금융당국의 조치명령은 금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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